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 만 19세 ~ 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여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상품 시중 11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앱(App)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선택 후 서민금융진흥회에서 가입 요건을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해 주며 이후 계좌 개설 > 적금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 국민, 경남, 광주, 농협, 기업,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하나(SC제일은행은 2014년 1월부터 운영예정)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가입기간이 5년 안에 임의 중도해지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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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8.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