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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한부모가족이란?
주로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이유로 인하여 한쪽 부모가 부재하여 생기는 가정의 형태이며,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기르는 가족의 형태 또한 한부가족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지원제도는 23년에는 작년 대비 18%를 늘린 4,959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여 양육비 등의 여러 복지 형태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기준중위 소득이 변경함에 따라 한부모가정 조건 또한 23년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조건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 재산(주택, 토지, 예. 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원기준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 지원기준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중위소득 72% | 2,44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2.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2)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3)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교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5) 청소년학부모 지원금
- 복지 급여 지원 외에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학습(검정고시 등) 가구별 연간 154만 원 한도(최대 2년), 자립 촉진수당 월 10만 원 이외 주거 및 교육비 등을 지원
※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보기
▶지원
3.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다양한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친족, 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할 수 있으며 신청자를 대상을 소과 재산, 근로 능력등을 조사 후 지원여부 결정이 되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온라인 - 임대차 계약서(확정날짜 기입),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서류
오프라인 - 신분증, 제적등본,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금용정보 제공동의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일 경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공 신청서,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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