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한제사후 환급금'

다들 한 번씩은 상한제사후 환급금 들어보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음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거나  상한제사후 환급금이 도대체 뭐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상한제사후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라고도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한 번쯤 알아볼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제도가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조정에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 만큼, 상한제사후 환급금은 무엇인지, 무엇이 개편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상한제사후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란?

상한제사후 환급금상한제사후 환급금상한제사후 환급금
상한제사후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4년부터 여러분의 진료비 부담을 덜고자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가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제외 항목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 재진 등 제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전년도 보험료 정말 정산(매년 4월 말), 개인사업장 대표자 경우는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 후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2. 소득별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상한제사후 환급금 조회  상한제사후 환급금 조회 상한제사후 환급금 조회
상한제사후 환급금 조회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단위 : 만원)

▶상한제사후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 개편

고소득층 (8 ~ 10 분위)의 상한액이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소득층에 더 많이 환급이 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개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서 하우 50% 미만에만 상한액 적용을 했다면 전 구간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3. 상한제사후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 대상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초과금 지급을 조회/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통해서 조회/신청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회/신청방법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한제사후 환급금 신청상한제사후 환급금 신청상한제사후 환급금 신청
상한제사후 환급금 신청상한제사후 환급금 신청상한제사후 환급금 신청
상한제사후 환급금 신청

 

bae jin a(wlsdk82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