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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과는 함께 신청을 하지만 지원조건 및 대사이 다르며 별개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 중이며 소득과 재산 요건이 조건에 맞을 때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년 신청분부터는 총소득액 7,000만 원까지 지원금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예정)

 

최근에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 됨에 따라 기존에 제외되셨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에 대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해당이 되었으며 혹, 이 기간 안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인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단, 10,%차감되어 지급)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대상

1) 소득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지원금액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지원

※ 자녀장려금은 가구에 관계없이 위에 해당이 되면 지급

2)재산기준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으로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 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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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FA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이 가능할까?

- 중복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까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9월 1일부터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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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jin a(wlsdk82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