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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일이었던 9월 30일 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금액이 조금씩 올랐다고 하니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확인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은 8월 29일에 총 261만 가구에 2조 8274억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가구당 평균 작년보다 10만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 단독가구 - 150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 ▶ 80만 원

 

8월 29일에 해당되는 계좌로 입금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현금 수령을 신청하신 분들은 8월 28일 우편 발송이 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정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기간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라가 보조를 해주는 일종의 복지 정책이라 생각하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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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직업

- 일용 근로자, 희망근로/ 지자활근,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등 해당이 되면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원천징수 3.3%를 제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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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요건

-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합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부부만 합산하며 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부채가 있다면?

대출 등의 부채가 있다고 해서 재산의 합에서 부채를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재산의 합이 1.7억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구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무소득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전문직(예 변호사, 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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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1)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은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 신청방법은 -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를 받는 분이라면 아래와 같이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ARS - 1544 - 9944 ▶ 장려금 1번 누르고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앱)로 신청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에 신청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요건 확인, 본인 정보 입력 한 후에 신청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 - 3636을 통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신청 ▶ 세무서에 문의 전화를 허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하기(아래클릭)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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