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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일이었던 9월 30일 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금액이 조금씩 올랐다고 하니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확인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은 8월 29일에 총 261만 가구에 2조 8274억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가구당 평균 작년보다 10만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 단독가구 - 150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 ▶ 80만 원
※ 8월 29일에 해당되는 계좌로 입금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현금 수령을 신청하신 분들은 8월 28일 우편 발송이 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정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기간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라가 보조를 해주는 일종의 복지 정책이라 생각하면 되십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직업
- 일용 근로자, 희망근로/ 지자활근,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등 해당이 되면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원천징수 3.3%를 제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합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부부만 합산하며 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부채가 있다면?
대출 등의 부채가 있다고 해서 재산의 합에서 부채를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재산의 합이 1.7억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구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무소득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전문직(예 변호사, 의사 등)
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1)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은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 신청방법은 -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를 받는 분이라면 아래와 같이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ARS - 1544 - 9944 ▶ 장려금 1번 누르고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앱)로 신청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에 신청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요건 확인, 본인 정보 입력 한 후에 신청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 - 3636을 통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신청 ▶ 세무서에 문의 전화를 허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하기(아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