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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 만 19세 ~ 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여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상품

시중 11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앱(App)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선택 후 서민금융진흥회에서 가입 요건을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해 주며 이후 계좌 개설 > 적금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 국민, 경남, 광주, 농협, 기업,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하나(SC제일은행은 2014년 1월부터 운영예정)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가입기간이 5년 안에 임의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혜택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인 경우에는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조건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유의할 점?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클 수 있는만큼 납입 여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을 하세요

 

 

 

bae jin a (wlsdk82lov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