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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수급자 본인이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행을 했는지 고용센터 담당자와 확인 후에 구직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 실업(구직)급여 수급조건을 인정받아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bae jin a(wlsdk82love@naver.com)